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치료감호 확정

2025-09-03 13:00:02 게재

대법 “정당방위·긴급피난 인정 안돼”

10여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를 향해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판단했으며, 정당방위·긴급피난·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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