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중앙선 침범사고 “부주의…고의 아냐”

2025-09-03 13:00:03 게재

운전자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환수처분 사건

법원 “보험급여 제한사유라고 단정 못해”

만 65세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는 만 65세였던 2024년 6월 오토바이를 몰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대퇴골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

공단은 2024년 10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며 A씨의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약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운전자 부주의, 순간의 집중력 저하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원고가 만 65세 노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소 익숙한 장소라서 부주의했거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인지·대처능력 부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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