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틈탄 전·월세 담합행위 막는다
부산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단속
적발시 계도없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을 틈탄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차단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은 3일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중개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위매물을 통안 유인행위나 전·월세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해수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