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도 면책

2025-09-04 12:59:59 게재

인사처, 운영규정 개정

소송 지원 확대도 추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가 감사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내부 감사에서만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면책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기구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이 시작했다. 이후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면책이 내부 감사에만 적용되고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감사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인사처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송 지원, 면책 활성화, 파격적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사처는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감사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보고했고, 이후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앞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과 통합해 함께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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