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예배 중 후보 지지’ 벌금형

2025-09-04 13:00:01 게재

“종교활동이 아닌 선거운동”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 목사측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의 사람을 위한 발언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이 의례적인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쟁점이다.

아울러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여부와 인터넷 게시 동영상 재생 행위가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지도 판단 대상이다. 후보자가 사퇴해 입후보하지 못한 경우 그를 위한 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쟁점이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될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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