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6일 특검 사건 첫 재판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
첫 정식 재판 30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조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심리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