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의원직 유지

2025-09-04 13:00:03 게재

자체 여론조사 SNS 공표 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의원)은 당시 공직 입후보자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컸다”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체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게시물을 내린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2심 선고 후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