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항소심 11월 26일 선고

2025-09-04 13:00:02 게재

1심선 무죄 … 검찰 7년 구형

양승태 “진실 가리고 대중현혹”

검찰이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최종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거쳐온 세월이 어언 7년이 됐다. 인생 한토막이 뭉텅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모욕과 고통의 시간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면서도 “그동안 판시된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 법리와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47가지에 달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공소사실만 90개가 넘는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이끌던 3차장검사로, 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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