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무죄에 항소

2025-09-04 13:00:03 게재

1심 “허위 인식 없었다” 판결에 불복

검찰이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KBS 기자에게 수차례 수사 정보와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채널A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찰 고위직 신분으로 쉽게 거짓으로 판명 날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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