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마무리되자 ‘정기국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론’ 재점화
민주 을지로위·혁신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온플법 공정시장 확립법, 특정기업 차별법 아냐”
민주 정책위도 ‘정기국회 신속처리법안’에 포함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온플법을 발의한 민주당 권칠승·박주민·민병덕·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같은 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며 “플랫폼 이용자이자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플랫폼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도 참석해 국회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 후보자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짙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최근 확정한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에 온플법을 포함했다.
◆수년째 발묶인 온플법 =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에서 발의된 온플법 17건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논의는 멈춘 상태다.
온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와 상생 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실제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자국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를 우려해 지난 7월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플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빅테크 기업이 제재대상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공정위원장 후보자 압박 = 민주당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상품을 끼워팔기하여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놓고, 이후에 서비스 가격을 올리며 더욱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뚜렷하다. 그간 논의되어온 ‘온라인플랫폼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미국과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조하에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낸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