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박운송 때 소방기준 시행

2025-09-05 13:00:01 게재

해수부, 5일부터

선박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송할 때 화재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설비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 사항로 정한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바뀐 선박소방설비기준은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내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하나의 설비 등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박은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전기자 소방설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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