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총장 대행, 보완수사 폐지 반대
당정 검찰개혁 속도전 속 첫 반대 입장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에 의문점이 있어도 다시 경찰로 재송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 때 전임 박근혜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