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5-09-05 13:00:03 게재
3대 특검 재판 녹화 중계
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내란과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 중계다.
특검법은 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 대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다. 범행 자수·신고 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