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82% “수수료 공개해야”
보험연구원 CEO리포트
보험소비자들이 설계사 등이 거둬가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8일 펴낸 CEO 리포트,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 보험영업’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중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보험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회사나 판매가자 비대칭정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보다 본인 이익을 우선시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수수료 편향’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모집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생명보험 연구기관 ‘LIMRA’가 2022년 세계 주요국 보험설계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만과 영국 프랑스가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한국은 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험상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상품 정보를 얻는데 ‘과다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37.8%였다. 다음으로는 ‘자세한 정보 부족’(22.0%) ‘정보 진위 여부 확인’(18.9%) 순이었다. 정보는 많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자세한 정보는 오히려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수수료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보험가입시 수수료를 안내해줄 경우 보험상품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는 응답자 88.5%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많음’에는 7.3%가 응답했고, ‘있음’과 ‘일부 있음’에는 각각 41.8%와 39.4%가 답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수수료 공시제도를 시작한다. 개편안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한도 규제 적용,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제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초기에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앞으로는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분할지급하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을 오래 유지할수록 설계사 수입이 늘고, 설계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불완전판매나 부당승환계약 등 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험회사는 장기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