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처 격상…기술주권 사령탑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재
“거버넌스 정비 필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세계 기술패권 흐름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IP) 정책을 총괄(컨트롤타워)한다.
정책총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산업재산권과 함께 IP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저작권 이양이 대표적이다.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정책과 IP정책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현재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었다.
그간 IP업계는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IP정책총괄 조직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IP강국이다. 하지만 IP 활용성과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력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중국 일본 등 기술경쟁국들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IP업계가 지식재산처에 범부처 국가 IP정책의 지휘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이유다. 즉 기술주권 사령탑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 협력 △창출·활용 촉진 △해외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P정책 수립과 추진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각 부처로 나눠져있는 IP업무의 이관여부가 주목된다.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식물 신품종(농림식품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부처의 업무조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부처 이기주의로 업무이관도 쉽지 않다. 단순히 ‘청’이 ‘처’로 이동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IP업계가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지식재산처는 법률과 인사,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중 특허수수료의 일반회계 전출이 중단될 지 관심거리다. 특허수수료를 심사관 확충 등 IP인프라 구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특허수수료 중 일부를 매년 국가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빼내 사용하고 있다. 편성기준도 없다. 10년간 약 9672억원에 달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