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공정·상생 환경 조성 앞장선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 및 선발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 협력을 통한 동반상생협력을 조성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맹점과 상생 경영을 하는 우수 가맹본부 10여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광고, 노무·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가맹본부로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맹점 수가 10곳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프랜차이즈 평가로 가맹점 권익보호 유도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법규 준수 노력과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가맹사업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지원 노력, 분쟁 사전예방 및 소통 협력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 고가의 인테리어, 창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필수품목 구입 강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5.6%를 인테리어 비용이 차지했다. 여기에 로열티(통상 월 매출의 5~6%), 정기적인 점포 리뉴얼비, 광고비 분담금 등까지 더해질 경우 매출의 60~70%를 본사에 내는 경우도 있다.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필수 품목 지정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구입을 강제하지만 이는 가맹점주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 가운데 33.0%가 구입 강제를 당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서 심사 시 활용하는 등 필수품목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우수 프랜차이즈 사례 업계 확산 기대 =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제도개선 계기로 작용하려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가맹본부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자체 평가를 통해 상생 노력을 유도한다면 업계 전반은 물론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공모는 이달 30일 마감되며 다음달 심사를 거쳐 11월 중 발표된다. 최근 3년 이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본부 또는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 이후라도 가맹사업법 위반 혹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면 선정이 취소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