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3개월,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2025-09-08 13:00:02 게재

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사회부총리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이재명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 등을 모두 담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다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검찰청 해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한다.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상호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수행한다.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기능도 쪼갠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로 개편해 배치한다.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신설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기능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산업부 2차관이 통째 환경부로 이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재원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정수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소속)으로 분리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부총리를 없애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은 18년 만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한다.

현재 실장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과 산업재해 대책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때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

통계청과 특허청도 각각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로 격상한다. 통계와 특허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국회에서 개정돼 공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