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행안부 비대화도 쟁점

2025-09-08 13:00:02 게재

기후환경에너지부, 여당내 조율 ‘진행 중’

특검수사에 몰린 야당, 강도 높은 반발 예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을 놓고 강도 높은 논쟁이 이어졌다.

실제 야당에서는 위헌심판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개헌 없이 법률로 없애거나 대체하는 게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엔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분권을 시도한 이번 정부조직법이 행안부의 기능을 비대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둬 행안부를 공룡으로 만들고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게 하는 데에 대한 경고도 여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반검찰개혁’ 움직임으로 비쳐지면서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거세 여당 내부에서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들조차 법무부 신하에 중수청을 두자는 의견은 전혀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에너지분야를 환경부에 편입시키는 방안에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 내에 에너지 정책을 넣으면 ‘규제’ 중심으로 전락, 에너지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기후에너지부를 따로 독립시켜 별도의 부처로 만드는 방향이 제안되기도 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재정경제부(정책)-금융감독위(감독)-금감원(조사)-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으로 분화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0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당·정당·대통령실)가 원 팀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며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갖지만 정부조직법 등 현안과 관련한 협조의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강도높게 진행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장 대표는 벌써부터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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