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공공택지 35만평 해약…2.1만가구 공급가능 물량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박용갑 “LH 직접시행해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지난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0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민간이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동산 불황기에 공급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LH가 직접 시행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