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선거권 박탈, 규약 위반”
유엔 자유권위원회, 선거권 보장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형 선고로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에 권리 구제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3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진정’에 대해 이같은 최종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뺏긴 김 모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진정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한 선거권 박탈 조치는 합리성·객관성·비례성이라는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어떤 범죄 유형이 민주 질서와 공익에 더 위해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기를 기준으로 선거권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선거권에 대한 비례적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형생활과 그에 따른 제한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고, 선거권 박탈은 이같은 처벌과는 별개이자 추가적인 징벌”이라며 “선거권 박탈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 또는 투표 조작, 유권자 탄압, 선거자금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수형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선거권 박탈 간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국 법무부는 김씨 등에게 선거권 침해와 관련한 구제 조치와 배상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법률과 이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한국내 배포하고 최종 견해 이행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180일 이내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