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연장, 8일 결정

2025-09-08 13:00:05 게재

법원 “아직 확정된 인수의향자 없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오늘(8일) 나왔다.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더 찾아보겠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8일 회생계획안 연장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인수의향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10월 중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3일 전체 임대점포 68개 가운데 15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15개 점포에선 1300여명이 근무 중인데, 해당 점포들의 연간 영업손실은 약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M&A를 촉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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