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군인 관사 추가이용 불승인 정당”

2025-09-08 13:00:06 게재

법원 “거주 보장 의무 없어”

전역을 앞둔 군인이 관사를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전속발령을 받아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의 전역일이 올해 1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추가 퇴거유예가 제한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유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군인이 원하는 지역의 특정 관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나와 전속 부대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예외적으로 유예제도를 둔 것”이라며 “퇴거유예 승인 여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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