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근로감독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일 발표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력전을 주문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1조원 이하로 줄이고 청산율도 9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해 체불 감독을 시행할 에정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대상은 기존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특히 10월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10월에는 음식점에서의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못 받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에 추락사고가 많은 만큼 지방관서별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가칭)을 개설하고 시공업체나 축사·공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