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사업 조례’ 존치하나

2025-09-09 13:00:25 게재

대구시의회 상임위 부결

본회의에서도 부결 전망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중 제정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당분간 존치될 전망이다. 대구시민 1만4000여명 이상이 서명해 조례폐지를 요구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이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명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사실상 부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정희 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오전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을 폐지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심의절차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나 의원이 발의한 통상적 사례와 달리 대구 지방자치 역사에서 두번째로 주민이 직접 발안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진술권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해도 의결과정에서 주민의 청구 취지와 내용을 직접 표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해 6월 ‘박정희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시민 1만4485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이만규 의장 명의로 발의한 조례폐지안을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선 상정하지 않았다가 9월 임시회에 상정해 부결시켰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을 위한 박정희기념사업 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대표정책이다.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은 전무했고 반대의견은 88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뒤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8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광장 표지석을 세우고 같은해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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