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주, 고객돈 뜯어내려다 ‘실형’

2025-09-09 13:00:45 게재

법원 “죄질 매우 불량 … 징역 1년 6개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대리점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고객 B씨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B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 앞에 그림 3점과 함께 ‘1억5000만원에 판매하려 한다’ ‘사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놓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하고 보복협박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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