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해야”

2025-09-09 13:00:45 게재

법원이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대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운영기간은 10년으로 월 임대료는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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