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항소심서 “리한 50억원 대여, 배임 아냐”
2025-09-09 13:00:47 게재
“내부 검토 거치고 회사 손해 없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측은 검토를 거친 자금 대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어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 친분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변론에 나섰다.
조 회장측은 “당시 리한의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채무변제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화성공장에 최우선 매수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회장측은 배임의 고의성도 부정했다. 조 회장은 리한의 대여 요청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고 적절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반론했다. 대주주인 조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대여할 이유가 없고, 조 회장의 의지만으로 대여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조 회장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