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11월 10일로 연장
2025-09-09 13:00:47 게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특정 인수희망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