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되면 보험금 지급
2025-09-09 13:00:33 게재
흥국화재 배타적사용권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등장했다. 흥국화재는 최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 특허와 같아 일정기간 다른 보험사가 관련 특약을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으로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에게 정해진 보험금(2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 보호자는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1명에게 최초 1차례만 지급된다. 치매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연간 1000원 수준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을 보험상품으로 만들고, 업계 최초로 비용 보장을 했다는 점을 높이 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2024년 91만명(추정)으로, 접수된 실종만 1만5502건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