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개시

2025-09-09 13:00:34 게재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한화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약속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다. 계약자가 생전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 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특정 유족을 골라, 1년에 1000만원씩 10년에 나눠 지급하도록 사전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이 앞서 유치한 신탁 고객들의 배우자와 갈등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지급되기 바라는 계약자가 있었고,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유족의 나이가 어려 목돈을 관리하기 힘든 경우나 목돈 대신 생활비 격으로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장점이 있다.

신탁에 가입하려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 중 신탁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과 함께 신탁 설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신탁용 보험으로 지난 1일 ‘상속H종신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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