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로 현장 혼란 가중

2025-09-10 13:00:01 게재

의무채택 폐지로 활용 급감세

교육감 성향 따라 지원 양극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면서 학교 현장의 활용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학교의 의무 채택 조항이 삭제되면서 교육청별 지원 정책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갈리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공식 교과서 범주에서 제외돼 모든 학교가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교과서 범위는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참고자료로 재분류됐다.

현장에서는 활용률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34.2%를 기록했던 활용 학교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방침이 교육감 성향에 따라 대비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부산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학기 구독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8월부터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며 “다만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85개교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등 일부 AI 디지털교과서에만 구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 강원 경기교육청은 2학기에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지해 서울 경일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초기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예상보다 적응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실제 활용해본 결과 장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며 “과거 교사 중심의 일방향 수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 학습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교사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며 탐구하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대면 학습과 디지털 학습의 균형을 맞춘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수·부산 곽재우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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