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첫 검거
피해 금액 약 11억8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 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만6700권으로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8000만원이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자 기록 분석(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수법, 규모, 공범 관계 등을 입증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특히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보호원, 권리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해 단속,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