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인천시 뒤숭숭

2025-09-10 13:00:28 게재

유 시장 대선캠프 활동

전·현직 12명 수사 대상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의 수사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12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공개적으로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한 사례도 있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하며 “인천시 공무원 상당수가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애초 선관위는 6명, 시민단체는 10명을 고발했는데 경찰 수사 대상은 12명으로 늘었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 시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고,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라며 “(경찰 수사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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