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법’ 연내 통과 총력전

2025-09-10 13:00:29 게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시작

여야 국회의원들 14건 발의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방안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법)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가 몰려 있다.

1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석탄화력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석탄화력법 심사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석탄화력법 14건이 발의돼 있다. 같은 사안으로는 이례적인 숫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건, 야당인 국민의힘이 6건이다.

국회에 발의된 석탄화력법들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폐쇄)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실업, 관련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석탄화력법이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였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현재 충남에서는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올해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태안화력 2호기 등이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2038년까지 충남에서만 22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현재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는 서해안 시·군에 몰려 있다. 대부분 인구가 10만명 전후인 곳들이다. 지역경제의 한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경우 규모가 작은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보령 1·2호기가 폐지된 이후 충남 보령시 인구는 10만명선이 무너지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338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 등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이미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주요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은 물론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공약에도 포함됐다. 21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법안 자체가 21대와 비교해 국회의원 발의건수, 여야 지도부의 관심 등에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쟁점은 기금신설 조항이다. 정부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후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기금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 등은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선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기금을 활용할 경우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기존 기금 취지와 다르게 쓰기 어렵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목적이 뚜렷한 기후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경우 제대로 지원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정부가 바뀌어 재정기조가 바뀐 만큼 정책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위기에 몰린 다른 산업지역과의 형평성 등도 쟁점이다. 부문별로 다룰지, 종합적으로 다룰지에 따라 속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 만큼 쟁점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연내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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