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에 지방세 납부 연장
2025-09-10 13:00:18 게재
10일에서 15일로 연장
지방소득세·레저세 등
정부가 긴 추석연휴 기간을 고려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휴 이후로 연장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 한해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내린 조치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