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윤관, 투자 전 업체 대표 만나
윤관·구연경 재판 ‘정보 취득 시기’ 쟁점
윤측 “증자 결정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재판받는 가운데 증자정보 공개 이전 윤 대표가 투자대상 기업대표를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는 “2023년 4월 14일 본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13일에 윤 대표가 (투자대상기업)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윤 대표는 메지온에 500억원 유상증자가 결정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만남은 중요한 일정이어서 투자 정보를 (윤 대표에게 사전에) 알려드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부대표는 메지온에 대한 투자 협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유상증자 결정 전 윤 대표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최 전 부대표는 다만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3~4월경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상당)를 사들였으며, 일주일 뒤인 4월 19일 회사에 500억원이 투자된다는 내용의 공시가 발표되자 주가가 상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측은 재판에서 최 전 부대표의 BRV 투자심의위원회 요청 시점(4월 14일)을 거론하며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유상증자 관련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2차 공판에서도 “4월 11일 당시는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에 주요 투자 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쟁점이 두 가지라고 밝혔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의 핵심은 구 대표가 주식을 거래하기 전 메지온 투자가 결정됐는지 여부”라며 “결정됐다면 윤 대표를 통해 (구 대표가) 내용을 전달받고 주식을 매수했는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 부부 4차 공판 기일은 11월 18일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