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기여”<조지호측> vs “윤석열 지시 복종”<국회측>

2025-09-10 13:00:21 게재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조지호 청장측과 국회측이 탄핵인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탄핵기각을 주장한 반면, 국회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조 청장을 비롯해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소추위원인 추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그치지 않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수사 요원 100여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했고,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며 “헌재도 계엄의 위헌성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3개월이 소요됐다”고 항변했다.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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