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절차 폐지…피해자 ‘막막’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피해자단체 “정부·국회가 피해 구제해야”
위메프가 회생에 실패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긴급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파산 선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위메프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여서 법원의 파산선고는 필수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 하에 위메프는 다시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1조3000억원 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위메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실제 인수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한영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부채가 자산의 9배에 이른다. 이번 결정으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의 미정산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행정과 입법부가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