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검증 요약자료 제출을”

2025-09-10 13:00:22 게재

경실련·천하람 의원,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실이 직접 인사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소개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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