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100여척
해경 “성어기 강력 단속”
자원보호·해양주권 수호
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 금지된 곳이다.
해경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해 NLL해역에는 외국어선 100여척이 관측되고 있다.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할 수 있게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다음달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해경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과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의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열고 단속 전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조업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이달 말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9월 22~26일)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노력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단속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단정이 기상 불량이나 단속 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등선)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형급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함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