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안 거친 과세 ‘위법’
세무서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로 제외”
법원 “납세자신고 지연 처분, 정당화 안돼”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당국이 7년이 지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절차를 지연해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주택 부동산을 약 24억4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달 A씨는 1982년 이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해 왔다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2024년 3월 6일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 4억7200만원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3월 28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하지만 관악세무서는 4월 22일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했다. 다만 관악세무서는 A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억8000만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억8000만원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별다른 이유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연시켰다”며 “피고가 원고의 2018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2024년 2월까지 과세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며 “해당 과정에 소요된 기간(약 15일)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원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