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장기화 우려
공사 “감액요건 미충족 … 법원 강제조정 수용못해”
신라·신세계 “소송 유지 및 철수 … 결정된 것 없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모양새다.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는 소송 또는 철수를 선택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에 나섰지만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초 적자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감정을 거쳐 현 수준에서 약 40%를 깍아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하면서 합의에 실패하자,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여전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차임료 감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소지 우려가 있다”며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도 있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신라면세점 법률대리 최원혁 대륙아주(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소송유지나 철수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3~5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고, 철수하면 막대한 위약금과 재입찰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여러 선택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올 7월 업계 매출액은 9199억원으로 지난해 7월(1조65억원)과 비교해 8.6% 줄었다. 또 올해 7월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은 258만명으로 지난해 7월 236만명보다 늘었지만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원 수준으로 1년 전(42만원)보다 줄었다. 면세점 방문 고객이 면세상품을 외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