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시의원에 배상판결
김미나 창원시의원, 유가족에 ‘시체 팔이’ 등 막말 … 1억4천만원 배상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들과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모욕하는 말을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서슴없이 표현했고, 공직자로서 혐오 표현을 제지해야 함에도 책임을 망각했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