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연루 ‘의왕 무민공원’ 도마에
시의원들 “진상규명” 촉구
의왕시 “단순 기부채납”
경기 의왕시의회에서 백운호수공원 일대에 추진된 ‘의왕무민밸리’ 사업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의왕무민밸리 사업총괄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서창수 시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왕시가 기부채납 받은 무민밸리 조성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전 과정 공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의왕 백운호수 헤쳐진 땅 복구 사업의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으나 사업비 20억원이 특정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됐다”면서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는 PFV의 재무상태가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특정업체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시장은 조속히 공식적인 견해 표명과 강력 대응을 통해 시의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도 “무민 공원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시가 설립한 백운밸리PFV의 최대 주주 업체에서 20억원을 투자해 기부채납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업과 관련 청탁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시 발전과 시민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의왕 무민 공원 사업 관련 민관 공동 출자사의 출자 및 성과급 검토 내역과 내부 결재·협의 기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인물들과의 접촉·면담·통화 내역 등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왕시 기부채납 사업 추진 시 제3의 독립 심사 기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해당 사업에 관여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었으며 단순히 해당 업체가 조성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전씨가 해당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민간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