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방식 통일

2025-09-11 13:00:36 게재

기준 없어 업체별 제각각

이름·전화번호 노출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방식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연간 60억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택배회사별로 이름과 전화번호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어 내린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휴대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가림처리 하도록 안내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업체별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택배회사는 수취인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또 다른 회사는 마지막 글자를 가림처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동’과 ‘홍길*’을 혼용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010-****-5678’로 다른 일부는 ‘010-1234-****’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가림처리 방식을 혼재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사람에게 여러 회사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예를 든 택배 수취인 이름은 홍길동, 휴대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의 등록·관리와 소비자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림처리 방식을 통일하라는 요구다. 또한 통일된 규칙을 택배사와 대형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 등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요구했다. 국토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통일 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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