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학생과 투약’ 기업 전 임원 실형
법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6개월”
미국 대학 출신, 집유기간 중 범행
법원이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씨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20대 대학생과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을 주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해 9월 마약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2022년부터 코스닥 상장사 이사로 근무하다 이듬해 퇴사했다. 앞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남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출국금지로 무산됐다.
고 판사는 “마약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과 공범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