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공개

2025-09-12 13:00:03 게재

정부지원금·경쟁입찰 등 제한

#.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임금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해 징역 1년 등 두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대상 사업주는 이날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외돼 체불 피해 노동자 의사와 관계 없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신설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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