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6만%’ 사채 일당 검거
경찰, 32명 검거…103명에 18억원 갈취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여%의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가량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한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만8377%가량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조직은 이들에게 총 7억1천만원을 빌려주고는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으로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제때 못 갚으면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했다.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가 이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했다.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현금으로만 정산하는 등의 내부 규칙을 세워 신원 노출을 최소화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입금 위치 간 거리가 멀면 추가 확인을 거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