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금품 요구한 직원 파면
2025-09-12 10:57:16 게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인천도시공사(iH)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직원을 즉각 파면했다.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다.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설부서 팀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팀장은 공사와 시설교체 작업 등을 계약한 B업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월 29일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사 청렴팀 관계자는 “A팀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 즉시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청렴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 조직의 지속 가능성은 윤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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