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한전, 지하송전시설 원상회복”
2심도 당진시 손들어 줘
한전 “협의후 상고 결정”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송전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진시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에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도로 및 녹지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같은 1심 판결의 결과는 정당하다”며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전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분석 후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